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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
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의 30%이상 변경사실

관리자 │ 2022-03-17

당기순이익 30% 변동사실 공시_2021년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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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 2 및 감독규정 제23조에 의거 여신전문금융업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2021년도 당기순이익의 30%이상 변경사실을 공시합니다.

  

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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