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주주 변경 보고
관리자 │ 2025-12-26
(주)벡터기술투자_최대주주 변경 보고.pdf
HI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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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 2 제1항에 따라
첨부와 같이 최대주주 변경 내역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