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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
최대주주 변경 보고

관리자 │ 2025-12-26

(주)벡터기술투자_최대주주 변경 보고.pdf

HIT

66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7조의 2 제1항에 따라

첨부와 같이 최대주주 변경 내역을 공시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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